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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276곳 … 지난해 부담금 253억 원 지출

    • 보도일
      202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미준수 276곳, 납부한 부담금 253억 8,800만 원
- 서울대병원 20억 원, 국방과학연구소 14억 원, 한국전력공사 11억 원 등 상위

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253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20억 5,400만 원이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14억 6,500만 원, 한국전력공사 11억 6,50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 9억 9,100만 원. 한국원자력의학원 9억 5,700만 원, 한국산업은행 9억 4,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2억 9,000만 원, 국립암센터 1억 1,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8,400만 원 등 9곳이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7,8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등이 꼽혔다.

 연도별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22년 327개소 348억 8,000만 원, ▲2023년 299개소 279억 9,700만 원, ▲2024년 276개소 253억 8,8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억 원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일자리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24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부담금 상위 기관)
[붙임2]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
[붙임3]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
[붙임4] 24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공공기관

※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세부자료는   서미화의원실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