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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안전 위해 제도 개선해야

    • 보도일
      2025. 9.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안전 위해 제도 개선해야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2,232건, 2017년 대비 20배 증가
­청소년(20세 이하) 사고 비중 47.6%…“미래세대가 가장 위험하다”
­통행 제한 구간 지정, 주차 구획 및 시설 기준 마련 등 '긴급 처방' 필요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2,232건, 사망자는 23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약 20배,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47.6%(1,062건)를 차지해 미래세대의 교통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21세 이상 30세 이하 이용자의 사고 비중은 21.8%(487건)로 30세 이하 이용자가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1인형 또는 2인형) 교통수단을 통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이라 부름.
    *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보고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성과 편의성이 크지만, 안전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미래 교통수단'이 아닌 '보행자 공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였다.

□ 현재 교통사고 전체는 감소세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사고 이외에도 PM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는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 그럼에도 PM과 관련한 현행법 체계는 「도로교통법」 등 이용자의 통행 방법에 논의가 편중되어 교통수단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들의 체계화된 정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달리 PM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의무 규정이 없어 무단 방치·무면허 운전 등 안전 공백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 기준 미비로 건널목·보도 내 방치 확산,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단속이 어렵고, 이용자의 63%가 기본 법규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운영 중이나, 충전소·주차장 등 PM 맞춤형 시설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PM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첫째, 통행 제한 구간 지정, 제한속도 조정의 법적 근거 강화, PM 운행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정비 등 PM 안전을 위한 운행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보행자와 PM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PM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
○ 외국의 경우, 국가나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PM의 제한속도를 15∼25km/h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의 PM 관련 정의 규정을 통해 25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간별·지역별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둘째, PM 대여사업자의 정의와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여 PM에 대한 번호판 설치, 연령별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등 PM 대여사업의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PM의 번호판 부착은 각 장치의 식별, 법규 위반에 대한 적발·단속의 기초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정책 요소이다. 일본의 경우는 등록제를 통해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보험표지를, 싱가포르는 등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 앱을 이용한 PM 대여 시 유튜브 영상이나 숏폼 콘텐츠로 제작된 홍보 영상을 일정 시간 시청하게 하는 방안 등도 있다. 
○ PM 주차 방법 정립, 주차 구획 및 시설 기준 마련 등 PM에 맞는 주차 방법 및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입법조사처는 적절한 주차 방식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이 발의되었던 PM 관련 입법안의 처리를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불발시킨 주된 원인이 된 만큼 주차 방식에 대한 논쟁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다. PM의 기본 특성이 자유로운 출발과 도착지 선택이므로 네가티브 방식에 대한 적극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 주차 방식에는 ① 네가티브 방식(특정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과 ② 포지티브 방식(특정 지역에 주차허용구역을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주차를 금지하는 방식)이 있다.

□ 미국 시카고시(市)는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 속도 제한    및 대여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차도 운행 시 최고속도 20km/h, 보도 운행 시 6km/h로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 지오펜싱(geofencing): GPS 등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특정 구역별로 특정 장치의 작동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 지역별로 일정한 행위(ex. 최고속도 제한)를 제한할 수도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용수 입법조사관(02-6788-4602)
공보 담당: 박정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