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 설치, 협상 과정 비공개 요건 엄격화로 국민 알 권리 최대한 보장 등이 핵심 내용 - 통상조약의 사전영향평가 의무화도 포함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의 설치와 통상 협상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규정 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통상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설치해 통상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재정, 산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의 의무화,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의 주체를 정부에서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안을 포함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 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개정안을 10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통상 협상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제기돼 왔다.
부좌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는 중국이 갖고 있는 지리 적 여건과 가격 면에 있어서의 강력한 경쟁력 때문에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미국, EU와의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소, 중견 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이 국민들 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국론 분열 상황이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데 기인한 바가 컸다. 따라서 한 중 FTA 체결 과정이 한미 FTA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상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 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통상절차법을 개정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 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김동철, 우윤근, 배기운, 이윤석, 윤호중, 홍의락, 전순옥, 박완주, 이원욱 의원과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