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2011.11월-2013년 10월 현재) 관세청 발주 정보화사업 28건, 867억원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 5건, 189억원 낙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시스템 운영자 지정으로 매년 수의계약, 3년간 187억원 국종망연합회, 대표이사 김도열 전 인천공항세관장, 피재기/정세화/여영수 등 이사 4명 모두 세관장 출신
● 여영수 전 인천세관본부장이 대표인 ㈜케이씨넷, 11건, 135억원 수주. 올해 7개 사업 중 4개 사업 독식(국종망 수의계약, 4세대관세정보망 제외시)
● 국종망연합회에 대한 감사는 2009년 1회에 그쳐 관리감독 부실 우려
● 조정식의원, “관세청의 정보화사업이 관세청의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장으로 악용되는 것은 정보화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평균 낙찰율이 92.5%, 100%낙찰율이 10건에 이르는 등 혈세낭비와 더불어 입찰비리 우려까지 있음.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수입가격공개, 만만한 농산품은 되고, 공산품은 안된다?! -해외 공산품 “직구족”, ‘09년에 비해 ’12년 구매가격 기준 646% 급증- 올 8월말 기준 벌써 409만건, 3억8,100만불로 연말이면 550만건, 5억불 넘어설 듯
● ‘08년 5월 기재부 제1차관 주재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표한 물가안정 보완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제도 도입
● 2009년 2월 관세법 29조(가격조사 보고)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후에야 시행령을 개정(’11.4) - 상표와 상호를 공개해서는 안되고, 동일한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수입자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수입가격 공개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 관세청, “농산품은 별도 브랜드없고, 업체의 영업비밀 침해소지가 적은 반면, 공산품은 브랜드별 가격편차가 심하여 공개효과가 미미하고 세부사항 공개시 영업비밀 침해소지있어 공개 금지”
● 비싼 수입공산품가격으로 “직구족” 늘어 2009년73만건, 5800만불 → 2012년 455만건 4억3,00만불
● 조정식의원 “국회입법조사처도 공산품의 수입가격을 수입국별, 품목별 수입평균가격으로공표하는 경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농산품은 가격 공개해도 되고, 공산품은 안된다는 차별적 행태는 시정되어야. 공산품 가격 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며 가격경쟁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값싼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