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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관련 정부조직 개편, 컨트롤타워 조정 역량과 주무부처 사업화 기능 강화해야

    • 보도일
      2025. 9.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AI 관련 정부조직 개편
컨트롤타워 조정 역량과 주무부처 사업화 기능 강화해야
- AI 선진국,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정책 조정, 주무부처 내에서 기술개발?산업화 모두 추진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예산 배분·조정 의견 권한 확보하여 정책 조정 실효성 강화해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술개발 주무부처’로 위상 정립하고 창업 지원 강화해야
- 산업통상부, 중장기적으로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야

□ 최근 정부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주무부처의 지위가 명확해졌고, 장관은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관장하는 부총리로 승격될 예정이다. 
○ 이러한 AI 정부조직 개편은 선진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 AI 3대 강국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국가 전반에 AI가 확산되고, 국민   누구나 AI를 사용하는 더 크고 더 넓은 AI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정부조직의 기능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9일(월) 정부조직개편 주요 쟁점 시리즈의 마지막인 일곱 번째 보고서로 ?인공지능(AI)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AI 컨트롤타워 및 주무부처 기능 개선 방안?을 내고, 국내외 AI 정부 조직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했다. 

□ AI는 기술개발에서 시작해서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다. 주요 AI 선진국들은 컨트롤 타워가 강력한 정책 조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주무부처 내에서 기술 개발?산업화를 모두 추진하고 있다. 
○ 미국, 중국, 프랑스는 AI 대통령 또는 최고정책결정권자 정책을 조정해서 개별  부처에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처 수준에서 추가적인 수평적 정책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 
○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는 AI 주무부처 내에 기술개발과 산업화 정책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AI 산업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유관 부처 간 정책 조정 수요가 낮다. 

□ 이와 달리 한국은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과는 분리되어 있고, 부처 간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했지만 예산의 배분?조정 기능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 효과는 약하다.
○ 또한,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어서 그 기술이 산업으로 성장하는 연결고리 기능이 약하다. 자칫 AI  기술은 확보하지만 산업 생태계는 미약해질 우려가 있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AI 정부조직 개편 이후의 기능 개선 방안으로 4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 신설되는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을 모두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만 관장하던 과학기술부총리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국가 혁신과 AI시대의 기술?경제?사회?인재양성 문제를 아우르는‘혁신부총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예산처의 권한이므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해 사전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획예산처의 부처?사업 단위 재정통제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국가 단위 정책 조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설되는‘인공지능실’은 AI 창업?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GPU 구매와 한국형 AI 모델 개발의 성과가 빠르게 산업?경제 분야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첩하게 초기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I 기술이 일정 수준에 오른 다음에는 AI를 산업화하고, 산업별 특화 AI로 발전시키며, 로봇 등 다양한 실물 분야에 AI를 적용해야 하므로 기술개발 못지않게 AI의 산업화도 중요하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부총리의 조정 하에 AI   기술개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 (02-6788-4715, joonhwa@assembly.go.kr)
   공보담당 :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