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법원 통상임금 선고에 대한 논평(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보도일
      2013. 12.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대법원의 통상임금 선고에 대한 논평
- 민주당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큰 틀에서 존중한다-
-그간 수십년간 노사현장에 혼란과 분쟁을 가져온 고용노동부는 응분의 책임을,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께 공개사과하라-

○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늘 12.18(수)일 나왔다.

○ 민주당은 1990년대 이후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상충되어 노사 현장에서 큰 혼란과 진통을 겪어 왔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하여 큰 틀에서 존중한다.

○ 대법원이 선고한 내용을 보면, 우선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당연한 선고이다. 또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 다만, 노사가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도, 근로자가 그 부분만을 무효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여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 될 수 없다는 부분은, 그 동안의 노사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민주당은 이렇듯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 현장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 할 것이다.

○ 특히,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편협한 지침으로 근로현장에 혼란과
분란을 일으킨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중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새누리당은 이에 원칙없이 부화뇌동하였음을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입증하였기에, 이에 관해 공개사과와 민주당의 입법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3. 12. 18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국회의원
신계륜,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