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9차 방위비분담협상 5가지 마지노선 제시

    • 보도일
      2014. 1.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본문제9차 방위비분담협상 5가지 마지노선 제시

△ 불투명성 개선, △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
△유효기간 3년,
△ ‘소요충족형’ 분담금 결정방식 채택,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에 대한 국회 심사장치 마련

올해부터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주선 의원은 건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한국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협정에 꼭 반영되어야 할 5가지 마지노선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제9차 SMA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 불투명성 개선, △ 미군기지 이전사업비용으로의 전용 방지, △유효기간 : 미군기지 이전완료시기인 2016년까지 ‘3년’, △‘소요충족형’ 분담금 결정방식 채택,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에 대한 국회 심사장치 마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번 협상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액수에 관해서 많다 적다 차원의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담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토대, 즉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것”이라면서, “제9차 SMA협상에서 이같은 제도개선을 이뤄,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공돈’이 아닌 ‘황금’처럼 사용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7,360억원 중 40% 가량인 3,340억원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이며, 이를 제외한 군사건설ㆍ군수지원 비용은 4,020억원”이라면서, “K-9 자주포 6,841억원, 대형수송기 FA-50 양산 5,278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3,638억원 등과 같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국방예산의 특성상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과 그들이 보유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부담액을 늘리느냐, 동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해외미군 주둔비용>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방위비분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미국 상원 보고서를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미국 의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 사업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작 수천억원을 지원한 한국의 국회와 국민은 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근본적 불균형’ 때문”이라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불투명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과 미국이 5:5로 부담하기로 했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돼 온 것에 대해 한국이 ‘LPP 협상 초기인 2000년에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하기로 미 측과 이미 사전 양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밀실합의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2000년 당시와는 달리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급증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시점이 2008년에서 2016년으로 늦어짐에 따라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은 1조 4,900억원에서 8조 8,67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LPP 이전비용에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더 이상 전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간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로 2-3년 단위로 체결해왔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제8차 SMA만 이례적으로 5년의 장기간 협정을 체결했다. 서울 용산과 경기 이북지역의 미2사단이 2016년까지 평택 기지로 이전하기로 하는 등 주한미군의 운용방식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등 현실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평택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까지 3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2004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 붙박이군’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협상에 있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총액은 얼마이며,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정확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아울러 한국이 분담한 방위비는 어떤 사업에 사용됐고, 그 지출은 적절했는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회 차원의 통제와 감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