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시행 전 규제대상기업 208개사(‘13년)에서 2월 법 시행 이후 34개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국회를 통과한「공정거래법」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규제대상 제외 사유는, 지난해 개정 당시 208개사(상장사 30개, 비상장 178개)에서, 올해 2월 법 시행이후 187개(상장사 27개, 비상장사 160개)로 21개사가 감소(10%)하였다. 다만 신규추가 기업 13개사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34개 기업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제외사유(34개)로는 합병(11개사),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11개사), 기업집단 지정제외(7개사), 청산(5개사) 순이며, 추가사유(13개)로는 신설(5개사), 총수일가 지분율 상승(4개사), 기업집단 신규편입(4개사) 순이다.
집단별 제외대상 일부 계열사를 살펴보면, 삼성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13년 45.75%인 삼성에스엔에스(주)가 삼성에스디에스와 합병되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에스케이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13년 90.91%, 40,78%인 앤츠개발(주), 에스케이델레시스(주)가‘14년 0.00%, 18.83% 각각 지분율이 하락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엘지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13년 31.30%인 ㈜엘지가‘14년 29.84%로 지분율이 하락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에스의 경우 ’13년 100.00%, 100.00%, 50.00%인 ㈜승산레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정산이앤티(주)가 ‘14년 합병으로 제외되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13년 30.54%인 ㈜현대그린푸드가 ‘14년 29.92%로 지분율이 하락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한국타이어의 경우‘13년 35.27%인 한국타이어(주)가 16.75%로 지분율이 하락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두산의 경우 ㈜빅앤트가 총수일가 지분 100%로 추가되었고, 네오밸류(주)가 청산으로 계열제외 되는 등‘13년 공정거래법 개정당시 보다 34개사가 제외되고, 13개사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강 의원은 “인수, 합병, 청산,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계열사들이 제외되고 있다며, 편법인지 제외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최근 국내 1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는 ‘12년 대비‘13년 급증한 발표가 있었고, 향후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대기업이 계속 늘어날 경우 법 시행이 무의미하다며, 「공정거래법」재개정을 통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규정(제23조의2) 규율대상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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