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시행 전 규제대상기업 208개사(‘13년)에서 2월 법 시행 이후 34개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국회를 통과한「공정거래법」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규제대상 제외 사유는, 지난해 개정 당시 208개사(상장사 30개, 비상장 178개)에서, 올해 2월 법 시행이후 187개(상장사 27개, 비상장사 160개)로 21개사가 감소(10%)하였다. 다만 신규추가 기업 13개사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34개 기업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두산의 경우 ㈜빅앤트가 총수일가 지분 100%로 추가되었고, 네오밸류(주)가 청산으로 계열제외 되는 등‘13년 공정거래법 개정당시 보다 34개사가 제외되고, 13개사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강 의원은 “인수, 합병, 청산,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계열사들이 제외되고 있다며, 편법인지 제외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최근 국내 1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는 ‘12년 대비‘13년 급증한 발표가 있었고, 향후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대기업이 계속 늘어날 경우 법 시행이 무의미하다며, 「공정거래법」재개정을 통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