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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고, 이명박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시작!

    • 보도일
      2014. 4.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월호 침몰사고,
이명박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시작!!
-2009년 규제완화, 선령제한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

• 1985년,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목적으로 ‘해상운송사업법’ 개정(여객선의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

• 1991년 엄격한 제한을 조건으로 일부 허용(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

• 2008년 8월, 국토해양부 94건의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표
  ‘20년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여객선의 선령(船齡) 제한 완화.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

•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을 완화’(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2, 3, 4항 개정) ⇨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함.

•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6,586톤 → 6,825톤)도 늘려서 사용.

* 조정식 의원, “세월호 사고로 인해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림.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정부의 선령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저감을 위해 수입된 것임. 이번 침몰 사고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음.  특히,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