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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피해 상담 매년 증가 피해 소비자 구제방법은 마땅찮아

    • 보도일
      2025. 10.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추경호 국회의원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등 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상품 구매방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5년 9월)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 후 제품하자, 환불 등 조치가 안돼, 피해 상담받은 소비자가 1,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59건에서 2025년 9월 510건으로 50%이상 피해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용품이 789건, IT‧가전용품이 234건, 식품의약품이 197건,가사용품이 142건, 화장품이 117건, 취미용품 10건 순이었다.

<(2022~2025.9월) 라이브커머스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 표: 첨부파일 참조

  신고 접수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등 청약철회/해지 피해가 525건,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392건, 품질문제 319건, 표시광고 92건, AS불만 32건, 부당행위 32건, 기타 97건이었다.

<(2022~2025.9월) 접수 유형별 현황>
※ 표: 첨부파일 참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은 “틱톡으로 구매 후 환불 거부”, “유튜브 중고 명품 구매후 반품 거부”, “라이브방송에서 구매한 송이버섯에 곰팡이 발생” 등 다양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틱톡으로 구입한 약 환불 거부함
-라이브방송에서 츄리닝을 구매하였는데 방송과는 너무달라서 업체를 신고하고싶어문의
-라이브방송으로 구매한 의류 원산지 속임 불인정 처리 문의
-유투브방송으로 중고명품구매후 반품거부
-인스타라이브에서 자켓 구입 후 소비자변심으로 반품시 세일상품 이유로 거부
-라이브방송으로 구매한 의류 원산지 속임 불인정  
-인스그램 DM을 통한 의류구매 이후 배송 및 환불 문제관련 상담
-구입한 의류 철회기간 이내에 반품 신청하였으나 환급불가 답변
-유튜브 라이브방송 통해 옷 구입후 취소시 환불불가하다는 경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입한 의류 봉제 불량으로 환불 요청
-유튜브채널 구매한 밍크코트 반품요청했으나  업체 연락이 안되어 카드취소요청
-쇼셜에서 참기름 구매 후 허위광고 판매한 것으로 반품요청
-라이브방송에서 구매한 송이버섯에 곰팡이가 피어서 연락했더니, 조치가 안됨.
자료 : 한국소비자원

  SNS라이브커머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플랫폼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규정되지 않아 유통판매업 등록하지 않은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소비자 피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SNS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자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다양해 지고 있지만, 피해 소비자를 구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며 “SNS라이브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구제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