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고령자 실업급여 전면 확대 법안 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9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부평을)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2013년 한 차례 법률 개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이 일부 확대 되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신규 취득은 여전히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현행법이 실업급여 수급대상,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취득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실직 후 재취업 가능성이 크지 않고,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실업에 따른 대체소득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고령자 취업·재취업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실직 후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미 36%의 고령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65세~69세 고령자 중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19.2% 수준에 불과하다(201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조만간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750만명) 중 연금의 수령이 가능한 가입기간 10년 이상 비율은 33.8%로 매우 낮아 노후소득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12년 기준).
이렇듯 노후소득 준비와 사회안전망 모두 취약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실업급여 전면 확대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홍영표 의원은 “고령자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국민 생활 안정에 반할 뿐 아니라 연령 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고 있는 한국이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입법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