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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조성사업 수혜는 수도권 건설업체 (2014/10/10)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 목적 혁신도시건설 수혜는 수도권 업체”

총 사업비 2조5,218억中 서울경기 55% VS 연고지 업체 25.6%
하도급 공사도 1조1,463억中 지역 몫은 절반 못 미친 5,205억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해당 지역 건설업체보다 수도권 업체의 수혜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건설업체가 지역 연고지 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수주했다”면서 “혁신도시건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 2조 5,218억원 중 해당 연고지 업체는 25.6%(6,464억원)를 따낸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업체가 54.3%(1조 3,685억원)를 차지해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율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의 혁신도시는 지역업체 수주가 68.2%로 가장 높았지만, 전북은 40.8%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강원, 울산, 부산은 각각 16.9%, 8.3%, 1.7%로 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하도급 공사도 총사업비 1조 1,463억원 중 45.4%인 5,205억원만 해당 연고지 업체가 차지해 절반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김윤덕 의원은 “혁신도시 사업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사업으로 장관고시까지 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업체 중심의 국책사업이 된 셈”이라고 비판하면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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