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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본사 직원, 전용차 3억7천만원 부당지원
보도일
2014. 10. 1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한전본사 직원, 전용차 3억7천만원 부당지원”
- 규정 위반하고 2012년 3월부터 전용차 지원대상에 본사직원 5명 슬그머니 추가
2014년 2월까지 1직급 5명에게 지원된 금액 총 3억7천만 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규정에 위반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전용차를 지원했다”며 조환익사장을 질책했다.
한전은 ‘2012년 2월 본사1(갑) 본부장 직무권한 및 처우수준’을 내부결제하였고, 이후 본사관리본부장, 영업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원전수출보부장, 비서실장에게 전용차를 제공하였다.
한국전력 전용차량 관련 규정은 1994년 5월 국무총리실의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이 지시에 따라 사장, 부사장, 감사 및 단위사업소장 외에는 전용차량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2012년 2월부터 슬그머니 본사 본부장 5명에게 전용차 지원을 시작했다가, 2014년 2월 국무조정실의 한전 고위간부 비위조사에 지적되어 전용차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부좌현 의원은“한전부채가 100조가 넘는다. 국민들이 공기업 부채에 걱정이 많은데, 한전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 문제에 대한 한전의 조치내역과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조환익 사장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부좌현의원은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16-[부좌현의원]141016 한전본사 직원, 전용차 3억7천만원 부당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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