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35건, 조세ㆍ공과금 등 32건, 부당이득금 29건 순 서울시가 최근 4년간 토지수용, 공과금ㆍ조세,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여 365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최근 4년간 169건의 소송에서 져 365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1년 493건, 2012년 545건, 2013년 536건, 2014년 7월까지 총 1,926건의 소송이 접수되었고, 이중 1,314건은 판결 확정, 284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1,314건 가운데, 승소는 893건이었고, 패소는 169건 이었다. 패소사건 16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토지수용 35건(20.7%), 공유재산ㆍ공과금ㆍ조세 등 기타 32건(18.9%), 부당이득금 29건(17.2%)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가 패소하여 배상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취수장 이전 후 종전 무상취수 물량(기득수리물량) 이전 불인정에 따른 댐 용수 사용료 청구 소송(2014.6.26. 선고)’에서 패소하여 수자원공사에 80억 2,500만원을 배상한 소송이었다. 이어 ‘도로개설과정에서 사유 토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점유ㆍ사용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2013.2.15.선고)’에서 패소하여 40억 9,8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재결감정 결과) 증액청구(2012.7.5. 선고)’에서 져 25억 4,5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승소 건은 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여 소가 기준 60%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하며,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기타 조정, 이송 건 등임.
* 배상금은 패소(일부패소, 화해, 조정 등) 판결의 확정으로 우리시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된 판결금(상환이행 판결은 제외)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김윤덕 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업추진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법령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펼치는 한편,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