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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홍영표 의원, 중소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 중소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 지난해 중소기업청 및 7개 산하기관 중 1곳만 의무고용률 3% 준수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억 원, 고용은 나몰라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실태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소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및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9968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경우,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298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을 대신했으며,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에 한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인 3%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기청 및 산하기관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제외한 단 한 곳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최근 5년간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한 기관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두 곳에 불과했으며, 특히 창업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는 5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들 8개 기관의 201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동기간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2.81%보다 낮은 2.59%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를 밑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14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3.4%로 상향조정 하는 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청 및 산하기관이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중기청 및 산하기관들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에서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기관들의 마음가짐이 우려스럽다.” 며 “장애인 의무고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