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14일(수)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전셋집을 마련해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의 보존 및 확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대상자인 장애인 등이 전세권의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기피하여 전세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해당 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주거안정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많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