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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의원, 농·어촌 의료봉사 위해 이동식 의료설비 지원

    • 보도일
      2015. 1.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농·어업인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 될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난 12월 29일 의료봉사 시 필요한 이동식 의료설비가 없어 효과적인 진료 및 검진에 한계가 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동식 의료설비 등을 무상 지원하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농촌의료봉사는 2010년 6,838명에서 해마다 급증하여 2013년에는 21,527명에 달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농·어업인에 대해 의료봉사를 하려고 해도 진료 및 검진에 필요한 이동식 의료설비를 구비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동식 의료설비가 없어 효과적인 진료 및 검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별 보건소 등에 이동식 진료설비를 구비하여 농·어업인 의료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어업인을 상대로 하는 의료봉사 활성화 기여에 도움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발의 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어업인에 대한 순회 진료 및 검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에 이동식 진료설비를 구비하여야 함.
나. 이동식 진료설비는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봉사 기관에 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음.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료봉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의 주민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진료와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