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일(1. 14.)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은 공동주택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불연성 마감재 사용 의무화와 이격거리 확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되었다.
3. 가령 현행 30층 이상 건물에는 외벽 마감재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프링클러의 의무설치 역시 현행 11층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4. 금일 회의에는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일표·이현재 정책위부의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이 정부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5. 국민안전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소방안전 제도개선 및 소방시설 보강방안, 소방특별조사 추진, 거주자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소방관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 향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로 불연성 재료확대, 실내 난연성 마감재료 적용대상 확대,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등의 대안을 검토하여 화재기준을 강화하는 하며, 특히 고층건축물 안전대책으로 안전영향평가, 구조안전심의강화, 피난용 승강기 기준강화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 새누리당은 기존 제도에 대해 보다 현실감 있게 재검토하고 국민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정책 추진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그 재원 마련 등의 방안을 확실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 강화 방안 역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 공급될 주택 뿐 아니라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8. 당정은 오늘 지적된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9. 국토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35만호가 인허가가 났을 정도로 시장에 과잉 공급됐으나, 이번 화재에서 드러났듯이 화재에 대단히 취약하다”고 밝히며 “특히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인 ‘드라이비트’가 외벽 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화재가 크게 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였다.이에 따라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 사용 의무화나 건물 간 이격거리 확보, 주차장 마련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