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고,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당 피해금액도 2023년 2,365만 원에서 5,29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는 지능화·조직화되어 고도의 기만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주의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스피싱을 개인 책임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보이스피싱을 명확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AI 기반 플랫폼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예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끝내 피해자에게만 남는다면, 보이스피싱과의 싸움은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두 개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피해 보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한 금융회사는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1·2 금융권이 적용 대상입니다. 보상 대상은 개인 피해자로 한정하고, 물품 거래, 투자 목적, 불법행위 등은 제외했습니다.
둘째, 보상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 계좌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는 보상액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기 가담이나 허위 신청, 금융회사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넷째,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보상 여부나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분쟁 해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허위 보상 신청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후적으로 초과 보상된 금액은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첫째, 이 법안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도입합니다. 다만, 보상 한도를 1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강준현 의원안과의 차이점입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거래탐지시스템(FDS)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조직·전산설비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셋째,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이체와 출금뿐 아니라 입금까지 포함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단순 본인 확인을 넘어 사기 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기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도 제한 계좌로 전환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두 법안은 설계와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피해자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점, 금융 시스템은 안전과 회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이 범죄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2025.12.23.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TF 강준현·조인철 의원
첨부파일
251223_강준현_조인철_국회의원_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pdf
251223_강준현_국회의원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51223_조인철_국회의원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