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 外 보도자료
보도일
2013. 10. 2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주영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外>
□ 명예훼손죄 엄정 처리해야
❍ 인격살인에까지 이르는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자살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음에도 법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법 신뢰 확보 위한 법원장의 역할
❍ 법관의 SNS 논란, 막말과 비행, 정치화로 인한 사법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사전 점검하는 활동은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선법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바로 법원장들이 있음.
□ 보복 우려에 불안해하는 증인들
❍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개인신상정보가 나가는 일은 없도록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함.
□ 배심원 참여도 높일 방안 연구해야!
❍ 법원이 제출한 ´08년 이후 배심원 출석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출석률이 27.6%, 서울중앙지법이 21.9%임. 송달불능과 출석취소통지를 한 사람을 뺀 실질출석률도 서울중앙지법이 47.7%로 전국평균 49.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사법불신 초래하는 위증사범, 엄정히 처리해야
❍ 법원의 ´13년 위증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14.8%이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이 각 13.9%, 13.8%, 0%, 8%로 위증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법원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노력 필요
❍ 암으로 인한 사망이 26명, 자살 16명, 질병 및 기타사고로 인해 10명이 사망
❍ 법원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 존재하지도 않는 법 규정 적용하는 일 없어야
❍ 일선 판사들이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선고를 내리는 일이 발생했음.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형량보다 과중한 벌을 선고받았음.
첨부파일
20131029-2013국감보도_이주영_서울고등법원.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