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댁 김상희 의원, 세월호 참사 대책법안 발의!
- 재난․재해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체재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일부 언론의 과잉보도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자율협약 보도준칙’이행을 권고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사댁 김상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소사, 여성가족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어제(12일) 세월호 참사 대책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대책법은 재난발생 시 일부 언론의 과잉보도로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심리지원 체재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및 사고는 누구에게나 노출되어있다. 그 과정 속에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심리손상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거나, 실종자․사망자 가족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인터뷰를 요구 하는 등 과잉보도 경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 보도를 지켜보는 시청자에게까지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신문법」과「재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법」은 현재에도 자율적으로 보도준칙 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국가안보위기, 성폭력범죄, 재난․재해 보도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자율협약 보도준칙’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 종사자 연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기 상황 시에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재난법」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치료․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심리지원센터와 지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지정 할 수 있도록 하며, ▲ 심리지원 대상자별로 지역심리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심리지원 필요기간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및 심리지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상희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발생하여 온 국민이 상주(喪主)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생존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및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할 것”이라며, 동 개정안이 “체계적인 심리지원활동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신문법」은 김광진, 김윤덕, 김재윤,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부좌현, 양승조, 유기홍, 유성엽, 장하나, 정성호, 조정식,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고,「재난법」은 김광진, 김윤덕, 김재윤,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부좌형, 양승조, 유성엽, 윤호중, 윤후덕, 이미경, 장하나, 정진후, 조정식, 한명숙,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