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김광진, 김상희, 김재윤, 김제남, 김현, 김현미, 남윤인순, 박영선
박원석, 박혜자, 배재정, 서영교, 심상정, 유승희, 유은혜, 이미경, 이언주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군인권센터
사건일지와 경과보고
2013. 10. 16 육군 15사단 부관참모 인사행정장교(보좌관) 오대위 자살
2013. 10. 17 육군 15사단 부관참모 노OO 소령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구속 영장 발부)
2013. 12. 12 군인권센터, 군 당국이 은폐한 노OO 소령의 추가 범죄 사실 폭로. 성적모욕 및 폭언 폭행 추가 피해자 5명 확인(여군 4명, 병사 1명)
2013. 12. 19 2군단 보통군사법원 첫 공판(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공소변경 유지)
2014. 1. 7 2군단 보통군사법원 2차 공판/ (피해자 이OO, 한OO 일병 증 인신문)
2014. 1. 17 2군단 보통군사법원 3차 공판/ (피해자 박OO 중위 증인신문)
2014. 1. 28 2군단 보통군사법원 4차 공판/ (이OO 전역병, 허OO, 허OO 일병 증인신문)
2014. 2. 4 2군단 보통군사법원 5차 공판/ (전OO 한OO 김OO 하사 유 OO 소위 증인신문)
2014. 2. 11 2군단 보통군사법원 6차 공판 증인신문/ (박OO 친구, 오OO 아버지) (피고인측 증인 김종현 소령 15사단 군종참모, 안정모 중령 15사단 정훈참모)
2014. 2. 18 2군단 보통군사법원 7차 공판 증인신문/ (이OO 전역병, 권OO 대위 피해자 약혼남, 김OO 대위 피해자 동기)
(피고인측 증인 신용석 대위 전임보좌관, 오정훈 중사 부관참
모부소속, 이진용대령 15사단 전 참모장)
2014. 2. 25 15사단 부관참모부 현장검증/ 피해자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
피해자 아버지, 피해자 고모부, 피고인 변호인 김창해, 윤재두
2014. 3. 4 2군단 보통군사법원 8차 공판/ (결심하고자 했으나 증거인부 미
결정으로 연기)
2014. 3. 8 세계여성의날기념대회에서 피해자 오대위 사건 캠페인 및 탄원 서명 운동 전개
2014. 3. 10 2군단 보통군사법원 9차 공판/ 탄원서 제출 (진선미 의원 외 275명 서명) (피해자 부대 입출입 기록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주심판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함. 피고인 신문에서 노소
령 성추행 가해 및 폭행 사실 전부 부인하며 무죄 주장, 검찰 관 징역 5년 구형, 피고인 변호사 성추행 및 폭행 무죄 주장)
2014. 3. 13 오 대위 사건을 위한 긴급회의
2014. 3. 20 2군단 보통군사법원 선고 공판 오후2시
기자회견문> 2014.3.18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의 가해자 노 소령을 엄벌에 처하고 증거인멸과 재판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13년 볕 좋은 가을날, 꽃다운 나이 스물여덟 여군 오 대위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자 오 대위는 육군 3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정년퇴직하는 소망을 품고 매사에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직속상관인 피고인 노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과중한 업무,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 소령은 오 대위가 전입한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여군이 와서 싫다는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성차별과 모욕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를 부과하고, ‘나랑 잘래?’라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는 가장 기본적이었으며 ‘병신’ ‘정신지체장애인’ ‘쓰레기 같다’ ‘소 같다’ ‘머리 박고 죽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집안인 오 대위에게 교회 다닐 것을 강요해서 종교의 자유는 물론 휴식권까지 빼앗았습니다.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은 현재 10차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입을 모아 가해자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일상적으로 모욕을 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해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죄과를 뉘우치기는커녕 무죄를 주장하고 나아가 남자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대에는 남자친구와의 불화 때문에 자살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돕니다. 악의적인 소문의 진원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순직처리를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인 오 대위 출입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나 15사단 측인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 통보를 했고 최종적으로 군판사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판 중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 부대출입기록 삭제가 문제된다는 것을 인식한 15사단측이 2군단 검찰관에게 해당 백업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재판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 대위의 죽음은, 오 대위 개인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다수의 선량한 현역 군인들과 예비역 군인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특히 군인이기를 소망하는 현역 여군들과 예비역 여군들을 죽인 것입니다. 왜 오 대위의 죽음이 그 자신만의 죽음이 아닌지는 오 대위가 남긴 일기장과 무수한 증언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피고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보이지 않는 군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오 대위의 죽음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사건은 군인권, 특히 여군들의 인권의 바로미터이고 시험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대위의 자살과 그에 따른 실체적인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군사법원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성추행 가해자 노소령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군사법원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 국방부 검찰단은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여 재판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15사단 최고책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 방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3. 육군본부는 늑장대응하고 있는 오 대위의 순직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2014년 3월 18일
국회의원 김광진, 김상희, 김재윤, 김제남, 김현, 김현미, 남윤인순, 박영선, 박원석, 박혜자, 배재정, 서영교, 심상정, 유승희, 유은혜, 이미경, 이언주,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