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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정위는 늑장 처분과 통보 과정을 소상히 밝혀라

    • 보도일
      2015. 1.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공정위는 늑장 처분과 통보 과정을 소상히 밝혀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을 담합한 포스코아이씨티에 과징금 처분을 해놓고도 서면 통지를 늦게 해 71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시효가 5년이나 되는데도 꾸물거린 것도 모자라 늑장 통보로 과징금이 취소됐는데도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공정위가 2008년 포스코아이씨티가 ‘스마트몰’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5년의 처분시효 중 불과 6일 밖에 남지 않은 지난해 11월5일이었다. 여기에 이 처분서가 송달된 것도 11월12일로 5년의 처분시효가 하루 지난 시점이었다.

굼벵이 공정위가 꾸물거리는 사이에 처분시효는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 것 같지만, 대기업 봐주기라는 오해를 살만한 일이다.
공정위가 11월5일 과징금 처분하고, 즉각 빠른 등기 우편으로 처분서를 보냈다면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도착 했을 텐데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번 황당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왜 과징금 처분이 5년의 시효에 임박해 급박하게 이루어 졌는지, 처분서가 늦게 도착한 경위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일이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위는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5년 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