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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 보도일
      2014. 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문체부 시행령으로 생활체육시설 등 정기점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26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과 직장체육시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공공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체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김성주, 김춘진, 박주선, 박민수, 배기운, 이상직, 이원욱, 신기남, 정세균, 최규성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수탁운영 관리자 포함)는 해당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