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2년 넘은 장유터미널, 김해시 ‘시설사용료인가 반려’로 개장 지연 - 터미널 코앞에도 임시정류장 방치… 시민들 여전히 ‘대로변 버스 대기’ - 버스회사 이용계약 미체결로 개장 미뤄… 김정호 의원 “김해시 행정 의지 문제” 삼호디엔티 측 회견 참석, 김해시 주장 조목조목 반박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이후 2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이 김해시의 조속한 터미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오늘(17일) 장유지역 시외·고속버스 임시 정차장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해시는 장유여객터미널 개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지연 문제와 김해시 행정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임시 정차장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조속한 개장을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유지역에는 김해시가 허가한 시외·고속버스 임시 정차장이 6곳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곳은 장유여객터미널에서 불과 200~300m 거리에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도심교통 혼잡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사고위험마저 상존하여 조속한 임시 정차장 폐지와 터미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유지역을 경유하는 시외/고속버스 회사는 총 9개사이며 이 가운데 장유여객터미널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3개사인데 김해여객터미널을 운영중인 신흥여객이 주도적으로 임시 정차장 폐쇄를 반대하며 터미널 이용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시외버스회사들이 터미널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6월 장유여객터미널 면허사업자인 ㈜삼호디엔티의 터미널 시설사용료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터미널이 이미 준공되고 개장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을 방치한 채 김해시가 터미널 개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신흥여객의 자회사인 ㈜김해여객터미널에게 장유여객터미널 운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면허사업자인 ㈜삼호디엔티가 운영하는 터미널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해시가 어렵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허가해주고 장유터미널 건축 인허가와 준공을 내준 만큼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책임 역시 김해시에 있다고 밝혔다. 장유터미널 정상화를 위해서는 김해시가 지금이라도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를 내주고 임시 정차장 페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민 홍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유터미널 시행사인 ㈜삼호디엔티 대표가 참석해 김해시가 제기한 터미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 입장을 밝혔다.
첫째, 터미널에 채무·사권이 설정돼 있어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김해시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B부동산신탁 수수료 비용은 PF대출에 포함되어 있고, (주)우리소방의 미지급금 3억5천만원은 가압류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현재 김해시 무계로 56 터미널 토지 및 건축물에 어떠한 채무나 법적인 근저당 설정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터미널 건물에 대출과 채권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김해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둘째, ‘조건부 기부채납 요구’가 있었다는 김해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터미널 건물의 소유권 유지를 요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김해시의 터미널 건물 소유권 가등기 요구를 수용했으나 이후 어떠한 협의도 없다가 지금은 김해시가 무조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삼호디엔티 측이 언제든 무상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자 운영권마저 재위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공사 ㈜두진건설이 권한을 가져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김해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진건설은 공문을 통해 ㈜삼호디엔티와 김해시에 밝혔듯이 터미널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권을 위임, 위탁받은 적이 없으며, ㈜삼호디엔티가 소유권 보전을 위해 KB부동산신탁에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터미널 건물의 소유권은 ㈜삼호디엔티에 있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호디엔티 측은 터미널 건물에는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근저당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따른 유치권 행사로 재정부담이 발생될 것이라는 김해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삼호디엔티 측은 김해시가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신청을 반려(불허)하였기 때문에 터미널 개장도 못하고 상가와 사무실 임대는 물론 복합상가 분양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터미널이 개장될 수 있게 김해시가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