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철래 국회의원은(광주시, 법사위) 수년동안 도심 흉물로 방치되었던 舊광주등기소 부지가 이르면 2013년 1월부터 공용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인 舊광주등기소 부지는(소유: 대법원) 등기소가 2009년 7월 송정동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수년간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 장소 등 유해환경으로 지적돼 왔다.
광주시는 2009년부터 16차례에 걸쳐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국유지 사용허가 건의 및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매각 진행중 또는 관리상의 이유로 계속 거부해 왔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노철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광주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곧바로 舊광주등기소 관리청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舊광주등기소 부지를 광주시에 관리위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재산관리기관인 성남지원에 광주시와 관리사무 위임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등 국유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11월 29일 통보한 것이다.
노 의원은 향후 舊광주등기소 부지가 매각되기 전까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경안동 로데오거리의 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광주시에도 舊광주등기소 관리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진행해 내년 1월부터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