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 전국 시행의 핵심은 지자체 자율성과 주도성이며 이는 돌봄의 공공성 확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3월 27일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이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봄이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현실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환영합니다.
진보당은 돌봄이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누구나 돌봄 받을 권리, 누구나 돌볼 권리,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등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관성을 넘어, 지역의 산업적 배경과 인구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지자체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할 때 비로소 '공공성'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를 넘어 주민의 삶을 공적으로 책임지는 '보장자'로서의 자치 역량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진보적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게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통합돌봄은 한국 돌봄 정책의 구조적 모순인 '시장화'와 '분절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돌봄 대상을 전 세대로 확장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조사·판정·계획 수립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주체의 '돌봄권'이 보장되고, 전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를 건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삶'이라는 요구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빈틈없이 실행되어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권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