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철래 국회의원, 한강법 개정안 수정으로 주민 권익 지켜내! 노철래 국회의원은(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개정안이 3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입지금지 시설의 확대를 2년간 유예하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범위에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을 제정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강법 개정안은 당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① 수변구역 입지금지시설의 확대와 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② 규제지역인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까지 주민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철래 국회의원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안한 한강법 개정안에 두 조항의 법률체계가 법 제정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① 수변구역 입지금지 확대조항을 2016년으로 2년간 유예토록 하고, 법 시행이 유예되는 기간 동안 환경부 등에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원칙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② 규제지역인 상수원관리지역 외의 지역까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 했던 정부안을, 규제지역과 규제지역 주민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시행토록 변경하여 지금도 부족한 팔당지역 및 광주시 주민지원사업비가 타 지역에 전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팔당유역 7개 시·군의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노철래 국회의원의 활동은 한강법 개악을 막아 지역 주민의 이권을 지켜낸 전례 없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팔당 관련 법률안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철래 의원은“광주시의 중복된 규제위에 또 다시 규제 강화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앞으로 2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구지정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광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