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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자, 미신고 재산 4천만 원 드러나”

    • 보도일
      2014. 7.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정성근 후보, 장관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과 아리랑TV사장 재산신고 시 본인소유 비상장주식 8,000주 누락해 - 윤관석 의원, “고의 누락이라면 실정법 위반, 주식 취득 과정 조속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임명동의안 재산신고사항과 아리랑TV 사장 재직 시 미신고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금)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재산 신고시 비상장주식 8,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며 “취득가액으로는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2007년 9월 ㈜카피플 비상장주식 8,000주(취득가액 4,000만 원)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자동차 근적외선 히터 개발 및 에어컨/히터 세정제를 수입·공급하는 업체인 ㈜카피플은 정성근 후보자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5조1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을 비롯한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윤관석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으로서 재산신고 당시에도 해당 주식 8,000주가 누락되어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사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재산신고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공직후보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재산신고조차 투명하게 하지 못 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의원은 “정 후보자는 누락한 재산내역을 즉각 정정하고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