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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밀실’에서 논의 추진 국민관심 피하려 방청제한 이어 비공개간담회 ‘꼼수’

    • 보도일
      2015. 1.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국회의원이 왜 따지냐”는 KINS와 “공개회의가 자유로운 논의 방해한다”는 원안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 의심돼
- 장하나 의원 “원안위는 회의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명심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논의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

1. 2015년 1월 15일 제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 회의를 방청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위는 1월 3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밀실’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월 19일 원안위 제출자료). 지난 원안위 회의에서 이루어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2011년 원안위 설립 이후 최초로 실시된 수명연장 심사로서 월성 원전 주변 주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었다. 그간의 부실한 검증에 대한 확인작업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자 원안위는 차기회의(2월 12일)에서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으나, 사실은 비공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1월 15일 원안위 보도자료).

2. 제33회 회의는 원안위 위원들에게 심사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점, 안건보고 절차를 빠뜨린 채 의결을 강행한 점 등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진행과 절차에 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심지어 회의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방청석을 마련한 뒤 이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국회의 방청금지를 통보하여 많은 반발을 야기했다.

3. 원안위는 이 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의결’을 할 것이라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원안위 위원들이 아직 스트레스테스트 최종검증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데다가 검증과정에서 민간전문가검증단의 의견이 묵살되는 등 두 전문가검증단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0시간 동안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원안위는 차기 회의에서 안건을 재상정하여 충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1월 15일 원안위 보도자료). 그러나 장하나 의원이 회의 방청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공개간담회를 1월 30일 진행하여 지난 회의에 이은 수명연장 논의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1월 19일 원안위 제출자료).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