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또다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운이 좋아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의 보호 아래 누구나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권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셀프 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제도화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비극적인 참사는 반복되었습니다. 2020년에 처음 발의된 이 법이 21대 국회를 거쳐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6년째 표류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이태원, 오송, 무안공항 사고 등 참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쟁을 핑계로 논의를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를 방해하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라는 무책임을 보였던 과거를 이번에도 반복한다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유가족에 대한 기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즉각 심사에 복귀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 12주기 이전 법안 통과 약속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세월호참사 12주기 이전 국회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재난·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다짐, 국회가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생명 보호에는 여야가 없으며, 그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도 시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12주기가 되기 전 생명안전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