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 2심 ‘주가조작 공범 인정’은 당연, 아직 치러야 할 죗값이 산더미다.
보도일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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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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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1심의 기만적인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8만 주 중 13만 주가 통정매매로 확인됐고, 김건희는 명백히 ‘시세조종에 가담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상식의 승리입니다.
이로써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등 중대 범죄가 경합되어 징역 4년형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수수한 행위가 ‘단순 선물’이 아닌 현안 해결을 위한 ‘알선수재’로 인정된 것은, 김 씨가 ‘V0’이자 ‘상왕’으로 군림하며 국정을 사유화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법적 사실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비겁한 변명은 감형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뻔뻔함이 죄질의 불량함을 자인할 뿐입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를 통한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득이 아니다”라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수긍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되었음에도, 이를 ‘영업 활동의 일환’이라며 눈감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유죄 판결로 사법 정의의 불씨는 살렸으나, 여전히 미완의 심판에 그쳤습니다. ‘범죄 전력 부재’나 ‘공모 단정 불가’라는 법꾸라지식 논리로 빠져나간 구멍들이 너무나 큽니다.
김건희 씨의 범죄는 자본시장을 유린하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한 ‘중대범죄의 종합세트’입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명태균 게이트’와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지은 죄만큼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