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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진보당 의원단 공동입장문]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결정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 보도일
      2026. 4.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4월 28일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년 추모의 마음이 무색하게도 우리 일터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이윤이 있는가?’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가 우리 사회에 묻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얼마 전, 23명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리셀 측이 위험을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았다면서도 1심에 비해 형량을 대폭 감형했습니다.
 
사법부는 여전히 자본의 편에 서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를 실제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죽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저 종잇조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의 엄중함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양형 기준을 개선해 기업이 안전에 대해 ‘비용’이 아닌 ‘필수’임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안전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결정할 주체로서 권리를 담은 법안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권을 부여해 현장의 실질적인 감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모든 노동자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가 단지 종이 한장에 적어 내는 형식적 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사망 시고가 집중되어 있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국가가 직접 위험성 평가를 한다는 각오로 지도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일터의 죽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젠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전원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권리가 되는 사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재로 희생된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퇴근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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