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의원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첫걸음, 임금지급의 투명화로 불법하도급까지 일부 방지될 것 기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에 확대하고 공공발주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를 공공발주로 간주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범위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자재비, 하도급대금 체불,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윤종오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 67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 20%인 4,165억 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착취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에서 수급인, 하수급인, 노동자까지 공사대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체불과 중간착취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폭염은 참아도 똥떼기는 못 참는다”는 구호가 적힌 건설노동자 몸자보를 들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바 있다. 이후 LH는 자료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용률을 기존 50% 수준에서 7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윤종오 의원은 “건설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전자적 지급시스템의 민간 확대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건설현장의 임금체불과 구조적 착취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여전히 현장에는 불법하도급, 적정임금 미보장, 안전 문제 등이 남아 있다”며 “불법하도급 방지, 적정임금 확보, 건설기계 전대 금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후속 입법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