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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또 다른 ‘내란 세력’의 등장ㅣ이동훈 수석대변인
보도일
2026. 5. 5.
구분
정당
기관명
개혁신당
[26050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또 다른 ‘내란 세력’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 위기 속에서 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헌정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그 시도는 ‘내란’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사 사건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도 대통령, 그 특검이 다루는 사건도 대통령 자신의 사건.
결론은 자기 죄를 자기가 사(赦)하는 셀프면죄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파렴치한 발상입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의 최소 원칙을 짓밟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입니다. 전제 왕정으로 돌아가는 ‘과거 회귀’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폭거는 군을 동원하느냐, 입법으로 비트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헌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신의 이 시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사건의 판을 뒤집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권력,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총이 아니라 법을 들었을 뿐입니다. 색깔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파란 윤석열’, 그 우려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5.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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