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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매번 특례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언제까지 반복할건가

    • 보도일
      2026. 5.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선거 40여 일 남겨놓고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돼 
- '특례' 인정하는 부칙개정으로 위헌적 선거구획정 등 여러 한계 노출해 
-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일부 성과도 있어 
- 지방의원 선거구 간 인구범위·기준일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저지조항 폐지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반복되는 '예외상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표 입법 분석」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 2026년 4월 18일 새벽 국회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표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의 마지노선이었다. 
○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다급하게 처리된 법률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닷새 뒤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의결했고, 그로부터 또 닷새 뒤 인천의 기초의원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의결했다. 
○ 제22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출범이 늦었던 만큼 선거법의 지연처리는 예견된 일이었는데,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상존하고, 인구변동으로 선거구획정의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심의하다보니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 

□ 지방의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시·도의회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했으나, 의석할당을 위한 5% 득표율 요건(저지조항)은 존치했다. 
○ 시·도의원 지역구 의석의 10%로 규정된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조정했고,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의 20%였던 비례대표를 25%로 높였다.
○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이 되기 위한 5% 득표율 요건은 그대로 두었다. 2026. 1. 29.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3% 득표율 요건을 위헌으로 선고한 바 있다(2020헌마956·2024헌마271). 

□ 시·도의원 선거에 최초로 3~4인 중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구·시·군의원 선거에 도입했던 3~5인 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했다. 
○ 광주의 3개 국회의원지역구(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에 대해 시·도의원선거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지난 지선 당시 11개 국회의원지역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구·시·군의원 3~5인 선거구제는 27개 국회의원지역구로 확대되었다. 다만, 시범실시 대상지역만 정하지 않고 구·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까지 국회가 정함에 따라 월권 논란이 일었고, 여러 혼선이 빚어졌다. 

□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50%로 결정했음에도 이를 벗어나는 여러 선거구가 구성됐다.
○ 2018. 6. 28.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종전의 ±60%가 아니라 ±50%(최대:최소 3:1) 이내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2025. 10. 23. 헌재는 인구범위를 위반한 전북도의회선거구를 위헌으로 선고한 바 있다(2022헌마1247). 
○ 이번에 국회는 시·도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하면서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 헌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 시·도의회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 의원정수를 확대할 명분은 약한데, 인구변동으로 지역 간 인구편차가 커지니 3:1 기준을 맞추려면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해지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 

□ 해당 선거의 특례를 인정하는 부칙으로 선거를 치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보다 구조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 의원정수 산정과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에   임박하여 예외를 두는 여러 부칙이 도입되고 있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도 법제화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시범실시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저지조항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이 자율적으로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6788-4531)
공보담당: 주무관(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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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