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장애인 배려·주택 분양가 등 민생법안 대표발의 청각장애인 위한 자막제공·LH분양가 지자체 협의 근거 마련
국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의원이 27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서비스 제공 의무화’와 ‘LH 분양가 결정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올 들어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던 민생현안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민생법안 1호로 제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영화 상영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서비스를 일정 정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30/100 이상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한국영화 상영시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국내 청각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의 경우 수화·자막 방송이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영화 관람은 현실적인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영화 상영관의 자막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최민희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올해 초 전주시민들의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된 법안 제출에는, 김 의원과 최규성(김제완주) 김춘진(고창부안) 이춘석(익산갑) 유성엽(정읍) 이상직(전주 완산을) 김성주(전주 덕진) 의원 등 도내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LH공사가 주택공급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분양가를 최종 확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의 주택마련 등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주 등 일부지역에서 LH의 주택공급 가격이 민간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현상은 해당지역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해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졌기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주택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반해, LH공사는 지자체와 별도의 공식협의 없이 자체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