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한나 대변인] 임성근 징역 3년, 생명의 무게 앞에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 보도일
      2026. 5. 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임성근 징역 3년, 생명의 무게 앞에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형사 판결의 형량은 단순히 피고인이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국가 형벌권의 구체적 행사이며, 죄에 대한 대가와 미래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정의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징역 3년은 한 청년 장병의 생명을 앗아간 지휘책임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볍습니다. 
 
게다가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이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윤석열 권력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세탁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번 1심의 솜방망이 처벌 3년형은 2심, 3심을 거치며 감형되고, 끝내 집행유예까지 거론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국민이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장병의 생명은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지휘관의 무책임은 이렇게 쉽게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채 상병의 죽음 앞에 필요한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엄정한 책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군의 생명안전도, 국가의 책임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