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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9호, 통권 제297호) 발간

    • 보도일
      2026. 5. 1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9호(통권 제297호)를 발간했다.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공시체계, 상장제도, 벤처투자 정책, 복수 의결권 제도, 투자세제 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선진화와 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했다.

독일은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민간투자 촉진 및 금융입지 강화 법률(Standortfordergesetz)」을 통해 자본시장, 금융감독, 공시, 투자세제, 거래소 운영,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제도를 포괄적으로 정비했다.

이 법은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법」, 「주식법」, 「상법」, 「은행법」, 「투자세법」, 「자본투자법」, 「부동산투자신탁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29개 법률과 13개 법규명령을 개정하는 광범위한 포괄개정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EU 금융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독일 금융입지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완화나 세제지원이 아니라, ▲유럽 단일 정보접근 거점(ESAP) 기반의 금융정보 디지털화 ▲중소기업 성장시장의 상장 절차 완화 ▲유통주식 비율 완화와 복수 의결권 구조 허용 ▲최소 액면가 인하 ▲재생에너지·인프라 투자 확대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감독체계 정비 등을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결합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독일은 기업의 재무정보, 지속가능성 정보, 증권 발행 정보 등을 EU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ESAP 체계를 도입하고, 기업등록부와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역할을 분담해 금융정보의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이 재무제표, 지속가능성 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기계판독형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정보 활용성을 강화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금융정보 통합공시, 성장기업의 상장 유인 확대, 복수 의결권 구조 활용,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하여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비교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