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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정책협약 체결

    • 보도일
      2026. 5.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보도자료] 진보당-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정책협약 체결
 
12일 진보당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난개발 방지 및 주민알권리 보장 7대 조례’를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장진숙 정책위의장, 정주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에서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정보공개센터 권혜진 공동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현안이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진보당 당원들이 많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당선된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해결하고 당선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운동을 이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권혜진 공동대표는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는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민들은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7대 조례는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은 “기업은 이윤을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떠안는 구조는 전형적인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생명·안전사회를 위해 반드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측은 202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7대 조례를 주요 정책 의제로 확산시키고, 선거 이후 실제 조례 제정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