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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 보도일
      2026. 5.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장식 국회의원
평택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진행사항’ 청취

한강유역환경청, “주민들 수용성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재검토할 수도”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오늘(5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평택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하 평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진행 사항’ 보고를 받았다.

평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채 평택시로부터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24년 대법원은 최종 주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폐기물처리 적정통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업자는 소각 처리 용량을 기존 80톤에서 176톤으로 상향하여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작년 5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매립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평택시가 이를 무시하고 소각장 건축허가를 내줬고, 사업자는 폐기물사업 적합 통보를 받기 전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 시설을 건립했으며,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기후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았다는 점 등 위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꼼꼼히 볼 계획”이라며 “대기질 영향 최소화 및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방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처음 시작할 때는 청북읍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고덕동 국제신도시를 포함한 사안으로 확장되었다. 서풍이 불면 영향을 받는 고덕동 주민들의 수용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이 모호한 단계에서 협의를 끝내면 안 된다”며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주민들의 불신이 깊다”고 했다.

또, 해당 부지가 철새 도래지 및 주민 거주지 인접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자가 대법원 취소 판결 뒤에 소각량을 오히려 2배 이상 늘려 대용량 시설로 제출했다는 점, 소각시설은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실상의 불법 시설이라는 점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서 협의 기준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평가 이전에,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고민”이라며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재검토(부동의)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서 시설이 건립된 것, 기후부 통합허가 대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