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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 근로의지 고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5. 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문수 국회의원
장애인들, 일하면 의료수급권 박탈돼 일하면 손해인 구조
소득공제율 높이고 소득인정액 초과해도 의료수급권 2년 유지 가능하도록
김문수 국회의원,“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래”
장애인의 근로의지를 고취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노동을 장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4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경우 50%까지 공제를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여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진료비는 비장애인에 비해 1.76배가 높은 상황으로 수급권을 잃어버리면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일할 동기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근로소득의 70%를 실제소득에서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 대동세상’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507_김문수 의원_장애인 근로의지 고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pdf
260507_김문수 의원_사진2.jpg
260507_김문수 의원_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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