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나온 헌법전문가 4인 모두 先입법, 後헌재판단 필요성 의견 일치” -“2004년 위헌 결정에도 재입법 가능 의견 일치 확인한 건 공청회 큰 소득”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국토위 의원들에게 ‘위헌 쟁점’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심사숙고와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오늘 공청회 회의장에는 민주당 조상호 시장 후보와 시의원, 시의회 관계자들이 김종민 의원과 함께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을 지켜봤다.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이민원 교수(광주대), 김주환 교수(홍익대 법대),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전문가로서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진술에 나섰는데, 모두 先입법, 後헌재판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제출해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헌 쟁점에 대해 다소 이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헌재 재결정 가능성이 높고, 2004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재입법은 가능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확인한 건 공청회의 큰 소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술인 4인의 일치된 의견을 확인한 오늘 공청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 보고, 공청회 의견을 잘 정리해서 국토위 계속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토위 의원들과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게 전달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2004년 위헌 결정의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를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지난 20년간 정부 중앙부처 대부분이 이전했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 중인 세종시의 현실을 봐야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행정시스템과 국민 인식,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합의 수준의 변화가 뚜렷하다”면서 헌재가 재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사회적 변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수도 추진에 5조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국가상징구역 등 건립에 9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서울과 세종의 행정 이원화 문제를 이제는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