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주희 원내대변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된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중징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보도일
      2026. 5.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된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중징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1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부당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음식물 또는 편의 제공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직 2개월이 중징계라고 하나, 검사징계법상 정직의 하한이 1개월이니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에 단 한 달을 얹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징계인지 아니면 면죄부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변호인과의 통화 녹취록에는 ‘자백하면 다른 사건도 묻어주겠다’,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거다’, ‘자백을 안 하면 10년 이상 구형하겠다’라는 박 검사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을 흥정하고, 다른 사건을 거래 카드로 내밀고, 미공개 수사 정보까지 흘렸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회유이자 거래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모든 행위를 ‘부당한 자백 요구’한 줄로 뭉뚱그렸습니다. '연어 술파티'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 징계 사유에서 빼버렸습니다. 검사실에 술이 반입됐는데 그 방의 주인인 담당 검사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변명이 국민에게 통한다고 본 것입니까?
 
박 검사는 이미 2차 종합 특검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상태이고, 공수처도 법왜곡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정치행사에 출석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청법 제43조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 정직 2개월 처분이라니 검찰의 양형 감각이 이 지경입니다.
 
2018년 한 외교부 공무원은 379만 원 상당의 항공·숙박 편의를 받아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66만 원 향응을 받은 검사는 정직 6개월에 그쳤습니다. 검찰이 검사를 징계하는 한 자정작용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박상용 사건이 또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대검의 청구를 그대로 추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추가 감찰 결과까지 묶어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시계는 지금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 사건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의 특권을 청산하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