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5월 14일(목) 오전 8시 □ 장소 : 울릉한마음회관 1층 대회의실
■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난생 두 번째 울릉도에 왔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울릉도에 온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섬 울릉도입니다. 울릉크루즈를 타고 밤새 오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섬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8,900명이나 살고 있다는 현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울릉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울릉도를 꿈과 낭만의 섬, 가보고 싶은 섬, 꿈의 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접한 말은 가슴 아프게도 ‘아프더라도 날씨 좋은 날 아파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기후 여건에 따라서 아프더라도 육지에 나가 치료받기가 어렵다는 상징적인 말이었습니다.
크루즈에 타자마자 크루즈 사장님께서 울릉도를 오가는 배편, 교통편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 년에 124일 결항해서 이런 큰 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130개 조항이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입니다. 그래서 130개 조항밖에 되지 않는 헌법 중에서 11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가 다 한 줄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한 조항씩 있는데 그만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8,900명 울릉도민의 자유와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야기하시는 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와 울릉도의 차이점을 느끼는 것은 현재까지 일주도로였습니다. 제주도 일주도로는 평지를 쭉 돌아보는 건데, 정성환 후보님께 “이게 일주도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일주도로입니다”합니다. 일주도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좁고 급회전하고 울퉁불퉁 되어 있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느낌이 첫 번째 왔던 것이 일주도로였습니다. 이처럼 일주도로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 오르막 내리막, 급회전인 것처럼 울릉도민의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 평탄하고 평안하기보다는 일주도로처럼 울퉁불퉁 어려움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가를 돌면서 울릉도에 살고 계시는 상인,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표님 오셨으니 선물 하나 주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면서 사전에 몇 가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 먼저 듣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