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 상황을 겨냥하며 제헌헌법의 '노동자 이익균점권'과 연대의 가치를 언급하셨습니다. 마침 평택에서 김재연 후보가 초과이익공유제를 포함한 '현대판 이익균점권'을 1호 공약으로 제기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 역사적 헌법 가치를 환기해 주신 점을 진보당은 깊이 주목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배분 요구에 대해 우려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헌법적 권리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조화와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하게 조율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연대와 책임은 노동계 역시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헌법이 가리키는 진정한 공공복리는, 다층적 하도급 구조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기득권만의 이익 분배가 아니라, 소외된 노동자들까지 넓게 포괄하는 연대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현대판 이익균점의 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사회적 안정은 일방적인 억압이 아니라 대화와 상생을 통해 가능합니다. 힘센 자가 더 많이 가지는 세상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함께 잘 사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정부가 파국을 부르는 긴급조정권이라는 칼을 들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노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열어주실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