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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3호)」발간

    • 보도일
      2026. 5. 1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3호)」발간

- 헌법재판소의 4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
-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 안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5월 18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의정활동 지원 ▷ 법률안 입안·심사 ▷ 법제현안
      (https://nas.na.go.kr/nas/bbs/BNAS1004/list.do)에서 열람 가능
  발간물은 지난 4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 변리사(변리사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7년 10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제22대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 28건을 개정하였으며, 이로써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3건으로, 이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1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9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7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회의 입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자료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법제실의 입법 지원 기능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붙 임】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3호)」 표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