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이란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로 할 때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전국 수행기관이 57곳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박희승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따라가기 역부족”이라며,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 또한, 박 의원은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제도를 통해, 세대 간 돌봄을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