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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감찰위원회 징계 권고 규탄 기자회견문

    • 보도일
      2026. 5.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득구 국회의원
박상용 검사 감찰위원회 징계 권고 규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작'정직2개월'의 징계를 권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이자, 검찰의 조직적 조작 수사를 은폐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이 참담한 결정에 분노하며, 법무부 장관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첫째, 감찰위는 조작 수사를 단순 서류 실수로 축소했다
박 검사는 피고인과 참고인들을 수십, 수백 회씩 부르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과정 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수사를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공범분리규칙을 어기며 피고인과 참고인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불러 사실상'진술 세미나'를 열어 말맞추기를 방조, 아니 조장했다. 실제로 한겨레가 김성태 전 회장의 수용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수원지검 1313호에서 이뤄진 조사 130여 차례 중 100여 차례가 2명 이상의 공범 동시 조사였다. 교도관들조차 “공범 분리를 철저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고 진술했다.
문제의 본질은 조작 수사다. 그런데 감찰위는 이를 단순한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이라는 서류 실수로 치부했다. 이는 비위의 실체를 은폐하는 행위다.

둘째, '연어 술파티'를 담당 검사의 부주의로 넘긴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생수병에 소주를 준비해 오라고 지시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쌍방울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담당 검사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를 단순한 부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검이 술 반입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이 확인됐고, 관련된 의혹들이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겼음에도 박 검사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셋째, 이번 징계 사유는 향후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징계 사유가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의 대상은 명백히'조작 수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징계 사유처럼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결론 난다면, 박 검사는 결국 무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조작 수사로 재판을 조작하고 사람을 4년 가까이 감옥에 가둬둔 중대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감찰위가 징계 대상 자체를 축소시킨 것은 향후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낳는다.

넷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는 허위 자백 요구이자 형량 거래다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필요한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서 변호사가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라며 이해찬 전 총리 재단후원자와 이 전 부지사 지인 이름을 언급하자, 박 검사는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하시죠”라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 전 부지사 지인들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이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가 주변인에 대한 수사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 자백 요구이며, 허위 자백을 대가로 형량 거래를 시도한 중대 범죄다. 그런데 감찰위는 이를 그냥 ‘자백 요구’라고만 했다. 대놓고 박상용 검사를 봐주기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시간만 질질 끌다 징계 시효에 임박해서야 진행된 감찰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리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상용 검사의 행위는 단순한 정직이 아니라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칠지언정 단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법의 원칙”이라며 “법무부는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징계 청구와 무관하게, 박상용 검사에게 그의 비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조작 수사로 사법 정의를 훼손한 부패 검사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조작수사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