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안· ‘도시교통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일
2026. 5. 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정재 국회의원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통과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지자체 지원, 연구개발, 재정·금융지원 등 포항이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 통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에 대해 조사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교란행위 예방 - 김정재 의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제435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은 포항의 미래 전략산업인 북극항로 개척 기반 마련을 위한 ‘북극항로특별법’을 비롯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국토교통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자체·기업·대학 등에 대한 재정·금융·R&D·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가 마련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신산업 육성이 뒷받침되어,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포항이 북극항로 거점항만 및 환동해 전략산업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등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통환경 변화, 이용자 수, 매출액, 혼잡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김정재 의원은 “‘북극항로특별법’통과로, 포항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일만항이 철강·에너지·AI 등 국가 핵심 산업들을 기반으로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국토교통분야의 제도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60508_김정재 의원_대표발의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안·‘도시교통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